한국수자원공사와 4대강 공사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120여개 건설회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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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설계보상비를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보전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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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설계보상비 환수 1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에 설계보상비 244억원을 반환하라"며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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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사들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조만간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건설사의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난 만큼, 정상적인 입찰로 볼 수 없다며 2심에서도 승소해 반드시 설계보상비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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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설사들은 여전히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입찰 절차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2년 4대강 사업 참가 건설사들이 서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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