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주로 쓰는 학용품, 운동화, 책가방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생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7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리콜된 모델은 아동용 운동화 7개, 학용품 8개, 학생용 가방과 교복, 휴대용 레이저 용품 각 1개였다.
'잇 스트리트'(It Street)의 'It 아동 에덴 스니커즈'와 'It 아동 코지 스니커즈'는 각각 아릴아민이 1.7∼2.1배, 수소이온농도(pH)가 4.0∼6.7% 기준치를 초과했다. 아릴아민과 pH는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슈펜의 어린이 운동화(모델명 vkHG7S02)는 화상이나 따가움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2.7배, pH가 4.0∼9.3% 초과해 검출됐다.
자라 키즈(4330·203·017)의 pH 농도는 기준치보다 14.7% 많았다.
더데이걸즈와 헌트키즈의 어린이 운동화(TGAP72103C-00·HKAP74102C-00)에서 검출된 폼알데하이드와 납(중추신경장애 유발물질)은 각각 기준치의 10.9배와 22.8배를 넘어섰다.
폴로랄프로렌의 어린이 운동화(CWPOCFTBZ210006)는 기준치의 5.5배가 넘는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
학용품 8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콩깍지의 '멀티케이스'와 옴니버스의 '타이포 납작케이스(2)'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각각 385배, 80배 초과했다. 유미상사 '6.8 색연필'은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진 카드뮴이 8.5배,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192배 초과 검출됐다.
쥬얼리 팬시의 '잘 지워지는 소프트 지우개', 모나미의 '보드마카와 지우개'에서도 각각 기준치의 327배와 2.6배가 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왔고, 자바펜의 '12색 세필보드마카'는 카드뮴 검출량이 기준치의 12배를 넘었다.
와이비엠비앤씨의 '어드벤처 타임 필통'과 라인아트의 '바스켓필통'은 납이 각각 1.5배와 66배 넘게 검출됐다.
아디다스의 책가방(BI4983)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14배, 아이비클럽의 탄방중학교 남자 교복 재킷 겉감에서는 pH가 20.0% 초과 검출됐다.
이번 안전성조사에서 바퀴달린운동화, 어린이용가죽제품(구두)에서는 안전기준 위반제품이 적발되지 않았다. 또한, 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임을 고려, 부적합 제품과 동일 원단 및 염료를 사용해 제조되는 여타 제품에 대하여도 조사했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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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된 모델은 아동용 운동화 7개, 학용품 8개, 학생용 가방과 교복, 휴대용 레이저 용품 각 1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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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펜의 어린이 운동화(모델명 vkHG7S02)는 화상이나 따가움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2.7배, pH가 4.0∼9.3% 초과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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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이걸즈와 헌트키즈의 어린이 운동화(TGAP72103C-00·HKAP74102C-00)에서 검출된 폼알데하이드와 납(중추신경장애 유발물질)은 각각 기준치의 10.9배와 22.8배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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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8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쥬얼리 팬시의 '잘 지워지는 소프트 지우개', 모나미의 '보드마카와 지우개'에서도 각각 기준치의 327배와 2.6배가 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왔고, 자바펜의 '12색 세필보드마카'는 카드뮴 검출량이 기준치의 12배를 넘었다.
와이비엠비앤씨의 '어드벤처 타임 필통'과 라인아트의 '바스켓필통'은 납이 각각 1.5배와 66배 넘게 검출됐다.
아디다스의 책가방(BI4983)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14배, 아이비클럽의 탄방중학교 남자 교복 재킷 겉감에서는 pH가 20.0% 초과 검출됐다.
이번 안전성조사에서 바퀴달린운동화, 어린이용가죽제품(구두)에서는 안전기준 위반제품이 적발되지 않았다. 또한, 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임을 고려, 부적합 제품과 동일 원단 및 염료를 사용해 제조되는 여타 제품에 대하여도 조사했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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