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쌓여있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상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20일 법원에 출석하며 언론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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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는 신 총괄회장의 여인이 되면서 연예계 활동을 접은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거의 40여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일본에 머물렀던 서 씨는 검찰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왔으나 재판부가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서 씨 측에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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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 씨는 재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타났지만,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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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 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으며 증여·양도세 등 3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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