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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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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 앞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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