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동안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78.0%(390명)가 유효기간이 지나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전체의 52.0%(260명)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 중 63.5%(165명)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45.0%(117명)는 '유효기간 만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7일 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이 곧 끝난다는 점,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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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 중 63.5%(165명)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45.0%(117명)는 '유효기간 만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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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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