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창명의 다섯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잠적한 그는 21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100% 이상)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창명은 현재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공판 후 "신호등을 들이받고 엄청난 충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병원에 갔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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