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 수 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않은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 등 5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계획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지급 이자 51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3위 건설사의 이름값을 감안하면 '푼돈'에 불과한 금액이다.
시평액 순위 8위(5조3105억원)인 롯데건설도 2개 수급사업자에 역시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7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지난해시평액 순위 16위인 두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5만원 등 71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2227만원을, 쌍용건설도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2113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개사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지급대금을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 시작 전 문제점을 고치면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 시정 면책제도에 따라 5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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