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이번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이 나선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 등으로 방어진을 구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개 혐의 가운데 최대 승부처는 '뇌물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약속액 433억원)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변호인단은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것은 최순실(61)씨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고 항변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행위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도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에 거액의 출연을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문화, 체육 발전을 위한 정부 시책에 맞춰 대기업들에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지 강요나 압박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의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혐의도 검찰은 최씨와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특정 사안의 의견을 물어보라고 한 것이지 자료를 넘겨주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방어막을 펼칠 예정이다.
강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다툰 내용과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변호인측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1일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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