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배우 정우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 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30일 "박 씨가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보강증거도 충분하다"며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방송작가로서의 인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154억에 이르는 금액을 여러 해에 걸쳐 편취했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액수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정우성 등에게서 사모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7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황신혜 의류' 사업자금으로 5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이외에도 박 씨는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빌린 8천여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와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박 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사업에도 진출해 출판사 대표를 맡고 연예인 관련 패션 브랜드를 홈쇼핑 등에 진출시키기도 했다.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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