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이 정상 방송된다.
3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자유한국당이 MBC '무한도전'과 김현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비공개 심의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은 국민이 보내 온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관련 의견을 국민대표 200명과 국회의원 5인(김현아-자유한국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오신환-바른정당, 이정미-정의당)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제작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고 1만여개의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4월 1일 방송 예정인 이 특집의 예고편이 공개되자 자유 한국당이 들고 일어났다. 당 소속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 5개 정당에서 1명 씩 국회의원을 섭외하면서 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사실상 바른정당과 입장을 같이하는 김 의원을 선택했다며 28일 '무한도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무한도전'의 손을 들어주며, 4월 1일 토요일 방송은 정상적으로 전파를 타게 됐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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