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브랜드로 외식사업을 하는 본아이에프가 가맹점에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의 특허권을 취득했다"라고 허위사실을 제공했다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기재한 본아이에프에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다진 소고기(우민찌), 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고 쓰고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명시했다.
정보공개서에는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다진 소고기를 특허 제품을 명기하고 이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사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본아이에프는 당시 이들 식자재에 대한 특허권이 없었다. 본아이에프는 2007년(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과 2011년(육수·혼합미) 특허를 출원했지만 육수와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했고 나머지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간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의 이런 행위가 특허출원만 하였을 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 등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대부분 그 대상이 신고인에 한정되어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이번 행위는 본죽의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아이에프는 2015년 5월경 이들 식자재에 대해 다시 특허출원을 한 후, 같은 해 6월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기재내용을 '특허출원'으로 정정하였으나, 지난 1월 특허출원을 취소하고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특허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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