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31)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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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24)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보편성에 입각한 여러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23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한 뒤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만약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재판부에서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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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박유찬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25)는 올해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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