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승 이상 승합차에는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 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차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7월,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0년 7월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국제기준 시행에 맞춰 신규 모델 차량의 경우 2019년 9월,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부터 적용된다.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해 안정된 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동차로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은 과속 방지를 위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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