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근무 중 112 순찰차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 동료들에게 적발됐다.
6일 서울신문은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모지구대 소속 J(47) 경사와 P(29) 순경이 지난 2월 새벽 4시 근무 시간에 지구대 주차장에서 서로 껴안는 등 진한 신체 접촉을 하다 직원들에게 발각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해당 지구대 소속 동료 경찰들도 순찰차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일어나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J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리고 타서로 발령조치, P 순경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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