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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이 13일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 공개 재판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대법원 심리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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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9월 1심에서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다음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승준 측의 처분 안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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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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