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문 전 대한배구협회장이 제기한 대표자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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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구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4월 6일 서병문 전 회장이 제기한 대표자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선거절차 진행 중지 등 가처분 신청 2건 모두를 이유 없다고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배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홍병익 위원장)를 중심으로 제39대 회장 선거를 비롯한 산적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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