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위장관기질암)환우회는 14일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복용하는 수천명의 암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오는 17일 연다고 밝혔다.
17일 한국노바티스 본사 앞에서 열리는 집회는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 예전엔 글리벡 공급거부, 지금은 글리벡 리베이트'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환우회 측은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대상이 된 총 42개 품목 중 비급여 1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이라며 "이 중 23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대체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글리벡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정지 처분을 할 경우 수천명의 백혈병과 GIST 환자들은 그동안 생명 유지를 위해 복용하던 표적항암제를 강제적으로 복제약으로 바꿔야 한다. 계속해서 글리벡 치료를 받으려면 매달 130만원~260만원의 비급여 약값을 추가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성분(이매티닙)은 동일하지만 복제약은 '알파형'이고 오리지널인 글리벡은 '베타형'(특허만료 2018년 7월)으로 제형이 서로 다르다. 즉, 분자식은 같지만 화학적 성질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피부 발진, 설사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환우회 측은 "환자들이 생존을 위해 복지부에 '글리벡'에 대한 적용정지가 아닌 과징금처분으로의 대체를 요구했다"며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저지른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를 돕는 결과가 된다는 것에 큰 분노를 갖게 한다"고 호소했다.
환우회는 2001년에는 글리벡 공급거부로, 2017년에는 불법 리베이트로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노바티스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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