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문화재청과 전주시청이 헬스트레이너 출신 방송인 예정화의 몰상식한 행위에 입장을 전했다.
예정화는 최근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경기전에서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경기전은 사적 제 339호로 지정되어있으며 경내에는 국보 제317호인 태조 이성계의 어진 (왕의 초상화)을 모신 본전이 있다. 예정화는 경내에 위치한 와룡매 옆에서 '인증샷'을 찍었다. 와룡매는 100년 수명의 매화로 주변에는 울타리가 쳐 있으나 예정화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꺾인 매화나무 가지 하나를 포즈를 취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대변인실은 "와룡매 근처가 비공개 지역은 아니기에 촬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거기에 만약 매화를 꺾은 것이라면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되는 문제"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전주시청 전통문화유산과는 "경기전에서 촬영을 하는 것은 국보인 어진 주변이 아니라면 허용하는 편"이라면서 "하지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것과 매화 가지를 꺾은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를 법무팀에 보내어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예정화 측은 해당 가지가 '모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팀과의 상의 끝에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견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정화 측은 이날 오전 "해당 매화 가지는 촬영용 모형 소품이다"라며 "나무를 훼손하지는 않았으나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입장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주의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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