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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368억원 뇌물을 수수했고, 약속액까지 포함하면 총 수수액이 59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존에 확인된 삼성그룹 지원액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에서 롯데, SK그룹에 지원을 요구한 금액이 더해진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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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1, 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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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우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억2천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약속 213억원, 실제 수수 77억9천735만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천800만원)에 각각 주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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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공동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박 전 대통령의 중요 혐의 중 하나다. 검찰은 774억원 출연금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낸 204억원은 강요의 피해액임과 동시에 제3자인 이들 재단법인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 최씨 개인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 제공 ▲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 지시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 후 구치소에서 다섯 차례 검찰 방문조사를 받으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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