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1% 올랐지만, 세금은 75%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의 국세통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증가했지만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5배 높은 것이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200조2583억원) 인상된 반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 증가했다. 근로자가 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과세자 인원은 662만명에서 923만명으로 261만명(39%)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2년 3억원 초과 38% 최고구간 신설 ▲2014년 3억원 초과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세법 개정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특히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주된 원인은 '냉혹한 누진세' 효과 때문"이라며 "냉혹한 누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연봉 7400만원인 근로자가 연봉이 100만원 인상되면 경계지점에 있던 과세표준 4600만원 구간을 초과하면서 한계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 연봉인상액에 대해 인상전보다 9%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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