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미용실 요금표 게시가 의무화되고 게시된 요금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 사전 고지 해야 하며, 이를 4차례 위반하면 영업장이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5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늦어도 올해 7∼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일부 이·미용실에서 벌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 근절과 투명한 서비스 가격제도 정착을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행정지침으로만 운영하던 요금표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으로, 이·미용실은 봉사료와 재료비, 부가가치세 등 손님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고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요금표'를 영업장 내부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또한 최종 지불요금이 게시가격과 다를 때는 미리 손님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시 1차 때는 경고, 2차 때는 영업정지 5일, 3차 때는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때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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