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이케아 서랍장 어린이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내 안전기준이 상반기 중 만들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구, 자동차용 워셔액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구 중 높이 762㎜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서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3㎏의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요건을 추가했다. 이러한 안전기준 개정은 지난해 미국에서 이케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져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가기술표준원은 결함보상(리콜) 조처를 내렸지만,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없어 미국 기준을 예비안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다.
자동차용 워셔액은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워셔액은 자동차 유리에 사용할 경우 메탄올 성분이 차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창문 블라인드는 어린이가 줄에 감겨 질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줄이 바닥에서 80㎝ 이상 높은 곳에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줄 끝단의 길이가 바닥에서 120㎝ 이상에 위치하도록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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