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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SEN 경제현장>은 신도시에 위치한 특정 상가의 분양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상가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인근 상가 대비 높은 전용률', '지역난방 적용을 통한 관리비 20% 절감효과' 등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 제46조(광고효과)제3항제2호를 위반, '주의'를 받았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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