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애플리케이션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이용자들의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로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숨겨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위드이노베이션, 야놀자, 플레이엔유 등 3개 업체에 시정·공표명령과 과태료 각 250만원씩 총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앱 화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주일간 공표해야 한다.
위드이노베이션, 야놀자, 플레이엔유는 각각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브랜드로 숙박 앱을 운영 중이다.
이 중 여기어때·야놀자 등 2개 앱은 소비자가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난 뒤 올린 이용 후기 중 청소상태나 종업원 친절도와 관련된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무려 5952건의 불만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보지 못하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야놀자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8건의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등 3개 앱은 광고비를 낸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곳인 것처럼 '추천' 등 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들이 광고비를 냈다는 사실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이들 3개 업체와 핀스팟은 앱 초기화면에 상호·전화번호·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는 모두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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