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만약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창명의 말이 사실이라면…'
방송인 이창명이 항소심 공판에 앞서 자신에게 등 돌린 이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26일 검찰은 이창명의 음주운전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장 핵심적인 혐의를 벗었지만, 여론은 여전히 차갑고 이제 다시 한번 긴 법률공방을 시작해야 한다. 이창명은 27일 스포츠조선에 검찰의 항소 사실에 대해 "한숨을 너무 많이 쉬어서, 가슴이 따가울 정도"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검찰의 1심 판결 불복과 항소에 대해 "검찰이 왜 이렇게 까지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지 않는다"라며 "무혐의를 받았고, 나와 가족들이 억울함은 벗었지만 1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은 것은 고통 뿐"이라고 말했다.
이창명은 이어 "검찰이 항소를 했으니, 다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한다"며 "재판을 아무리 오래해도 담당 검사는 생활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졌으며, 가족들 또한 예민하게 변해가고 있다.
일반 직장인들과 내 직업은 조금 달라서, 기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없어져 간다"고 토로했다.
이창명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술을 마셨다, 안마셨다'는 중요하지도 않다"며 "마치 대기업과 싸우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는 힘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사건 당일 20여시간의 잠적에 대해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줄곧 음주 혐의를 부인해 왔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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