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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재판을 거쳐 그는 '반란수괴죄', '상관살해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등 12개 항목의 혐의가 인정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뒤이어 정치적 사면과 복권이 단행됐다. 그런데, 그가 37년 만에 논란의 회고록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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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이튿날인 5월 18일 오전부터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눈앞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자 시민들은 저항하기 시작했다.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 모인 10만의 시민들은 비무장 상태로 계엄령 해제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했다. 그 때 시민들을 상대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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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총격에 쓰러졌다. 심지어 시신을 수습하려던 시민들이나 임산부와 어린이 등 무고한 민간인들 역시 비참하게 희생됐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격을 가한 충격적인 상황.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에 재진입하기까지 열흘 동안 확인된 사망자는 160여 명이고, 부상자는 5000명에 육박하며, 암매장되거나 실종된 이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주에서의 최초 발포명령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시민들의 무력시위에 맞선 자위권의 발동이었다는 전두환 회고록의 주장은 과연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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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을 스쳐 맞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이것보다 같은 위치거나 높은 위치 아니면 쏠 수가 없는 탄흔이죠. 헬기에서의 사격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지는 거고." - 국과수 김동환 총기안전실장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전두환 씨만이 아니었다.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초유의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만 받았던 당시 군 수뇌부들이 37년 만에 털어놓은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1980년 5월 광주의 진상규명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두환 씨는 과연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과 무관한가. 북한특수부대가 광주시민을 선동했고 폭도들이 무기고를 습격해 군인을 살상하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는 그의 주장은 과연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미 법적, 역사적 판단이 내려지고 국가에 의해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유네스코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시민이 저항한 명예로운 사건으로 정의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확인해본다. 29일 오후 11시 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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