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권씨와 공모해 엄태웅을 협박한 마사지업소 업주 신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3차례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당시 사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다"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신씨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채널A에 따르면 권씨는 딸 아이를 둔 아이 엄마였다. 권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한 피해자는 "피해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 사우나를 간다고 도망가 집으로 찾아 갔더니 엄마, 딸, 남동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분당에 스포츠 마사지 하는 곳에 있다는 소식은 들었다. 직접 전화를 했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더니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했다.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엄태웅은 이 사건을 통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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