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봄기운의 날씨에 따라서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이 증가되는 시기기도 하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성추행 범죄가 5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불가피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성추행 허위 신고를 당하는 일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억울한 사연들도 많아졌다.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신고 당한 M씨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겨우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당시 지하철에서 하차한 M씨를 지하철수사대가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M씨 앞에 있던 여성 승객은 "이 남자가 내 엉덩이를 2회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비볐으며 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자 시선을 피했다"며 M씨를 고소했다.
더구나 당시 상황이 담긴 증거사진까지 제출되었다. M씨는 누군가 뒤에서 자꾸 떠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믿지 않았다.
천신만고 끝에 M씨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겨우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M씨는 무릎까지 오는 긴 패딩코트를 입고 있었고 따라서 성기가 앞사람의 엉덩이에 닿을 수 없었다.
M씨는 그날 입었던 패딩점퍼를 증거로 제출해 사진 속의 옷과 같은 것임을 증명했다.
또한 변호사가 증인 신문에서 '이 남자가 진짜 뒤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뭘 어떻게 느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피해 여성은 "어떤 물체가 있다고 느꼈다" "부드러운 게 느껴졌다"고 하는 등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H씨는 외국 명문대 출신에 글로벌 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G(33·여)씨와 6개월 넘게 교제중이었다.
그녀는 수차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자는 "좀 더 있다가"란 말만 한 채 관계를 지속했다.
어느 날 그녀는 남자가 지인에게 보낸 '이런 애랑 왜 결혼을 하냐. 그냥 즐기는 거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봤다.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 그녀는 "강간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소식을 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다.
"돈? 필요 없어. 넌 내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어. 네 인생도 짓밟혀봐."
배승희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G씨의 경우처럼 여성이 허위 고소를 하는 이유의 하나로 '배신감'을 들었다.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후 아침에 각자 집에 갔는데, 밥도 안 사주고 보냈다고 서운해서 고소한 여성도 있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고소 중 평균 30%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서로 합의를 보고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까지 갔다가 합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합의 비율은 더 높다.
이전에는 합의하면 사건이 종료됐지만,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에 의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법원에서도 유무죄를 결정한다.
배승희 변호사는 다른 사건도 예로 들었다. "또 다른 남자는 여성이 성관계 후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기에 '잘 가'라고 하고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고소한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 여성은 고소장 접수로 끝나지만 남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다. 억울함과 분노, 성범죄 혐의가 주변에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
물론 무고는 수사기관 기망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된다. 실제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허위 고소를 당한 경우에 합의를 하면 오히려 죄를 인정한 것으로 비쳐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무고한 성범죄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승희 변호사는 "성추행 허위 고소를 당했을 경우 절대 사과요구에 응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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