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보훈기간 동안에는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구간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비롯해 이들과 함께 동반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보훈기간 동안 시행되는 동반자 할인혜택은 대상자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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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구간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비롯해 이들과 함께 동반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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