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2일 혼동할 수 있는 한약재 구별방법을 포스터로 제작해 한약재 시험검사 기관과 한약재 제조 및 수입업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터는 한약재 시험검사기관 등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약용부위 이외의 부위가 혼입된 사례(황백 등 8종) ▲이물 혼입, 곰팡이 오염 사례(구기자 등 4종) ▲채취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사례(상심자 등 3종) ▲사용할 수 없는 기원식물이 혼입된 사례(백출 등 2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포스터를 통해 한약재 시험검사의 정확성을 높여 안전한 한약재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재품질 확보를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포스터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정보→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 가능하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