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가 라면이나 햄버거 등의 제품을 살 때 다른 제품과 비교해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등 제조·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식품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종이다. 이들 제품은 2015년 기준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평균(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이 그보다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비율(%)로 표시하게 된다.
제품별 비교표준값은 국물형 국수 1640㎎, 비국물형 국수 1230㎎, 국물형 냉면 1520㎎, 비국물형 냉면 1160㎎, 국물형 유탕면류 1730㎎, 비국물형 유탕면류 1140㎎, 햄버거 1220㎎, 샌드위치 730㎎이다.
예를 들어 총내용량 120g 가운데 나트륨 함량이 2000㎎인 국물형 유탕면은 비교표준값 대비 나트륨 함량이 116%가 된다. 나트륨 함량이 동일·유사 식품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이라는 의미. 제품 포장에는 그래프를 통해 나트륨 함량이 110%와 130% 사이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또 비교표준값은 시장 상황과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된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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