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 단지라도 육교나 지하도로 연결되면 공동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단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구역을 말하며, 주택관리의 기본 단위가 된다.
지금은 8m 이상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경우 공동관리가 일절 불허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공동관리가 가능해지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독서실이나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단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때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후임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전임 소장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개인이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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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단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구역을 말하며, 주택관리의 기본 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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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공동관리가 가능해지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독서실이나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단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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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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