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 단지라도 육교나 지하도로 연결되면 공동관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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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단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구역을 말하며, 주택관리의 기본 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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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8m 이상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경우 공동관리가 일절 불허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공동관리가 가능해지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독서실이나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단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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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때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후임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전임 소장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개인이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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