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SK증권 직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주의 및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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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은 대량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낮추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 장외에서 이뤄지는 거래다. 금융당국은 이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해 차익을 얻는 행위를 시장교란 행위로 보고 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 모 부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블록딜 매수에 참여하기로 한 5개 종목의 관련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차입 공매도에 나서 49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기간 이뤄진 불공정 거래 규모는 9만5828주, 13억3800억원어치에 달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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