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나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세부 내용이 마련됐다.
200세대 미만의 노후주택단지가 소규모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고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빈집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빈집법에선 분야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세대 미만 단독주택이나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나 광장, 공원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은 완화됐다.
구역의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을 경우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私道法)상 개인도로를 설치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판정 시점 기준도 마련됐다.
빈집은 지자체장이 전기 사용량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파악함으로써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다.
다만 빈집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되면서 공공임대나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제외됐다.
아울러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가 명확화됐다.
도시정비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할 경우 납부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시했다.
또한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1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는데, 이번 시행령은 이율을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는 5%, 6~12개월은 10%, 12개월 초과는 15%로 차등화했다.
이와함께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도정법과 빈집법을 비롯해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17일부터 6월26일까지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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