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열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재판장에 모습을 나타냈고, 최씨는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옆에 착석했다.
냉기류가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다. 줄곧 앞만 응시하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짧게 귓속말로 대화할 뿐 최씨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재판장이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재판을 진행하자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질문에 답했다. 최씨는 감정적으로 흔들린 듯 울먹이는 표정을 짓고 코를 훌쩍였으나 박 전 대통령은 내내 아무런 표정도 띄우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안에 10명이 넘는 방호원과 사복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경비 수준을 강화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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