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 4조 1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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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재판관들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1항, 2항, 4항, 5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그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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