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리튬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가 시중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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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구매해 조사한 결과 이중 3개 제품에 사용된 리튬전지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리튬전지를 탑재한 휴대용 선풍기가 폭발하면서 학생 13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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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불법제품 3개 중 2개는 에너지 밀도가 400Wh/ℓ이상인 고밀도 제품이었다. 나머지 1개는 저밀도 제품이었다.
이중 특히 고밀도 1개 제품은 화재 유발 위험이 큰 과충전이나 외부단락에 대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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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수거·파기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협력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점검하며, LED 랜턴과 전자담배, 블루투스 스피커 등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기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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