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햄버거와 피자 등을 조리 및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는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4월 기준 34개 업체 1만6343개 매장이다.
소비자들은 제과와 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을 조리 및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해 메뉴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 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하게 된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고,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을 경우는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21종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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