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는 업체는 수익 보장기간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한 정수기 등의 렌털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총 렌털비용과 함께 판매가격도 표시해 광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6월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한 것으로, 고시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토지 등 부동산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대출이자 등을 포함한 수익률 산출근거, 수익보장 기간·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최근 일부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모호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에 대한 렌털서비스를 광고할 때에는 총 렌털비용과 함께 빌리지 않고 직접 구매했을 때 비용도 함께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자에 대한 홍보와 이행 준비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4년째 별거' 슈, ♥임효성 몰래 짐 뺐다 "앵무새+큰애 방 필요해, 남편에 나가 살라고 해"(동치미) -
'빚만 6억' 윤남노, 가게 오픈후 월급 없다더니 "직원들 짬뽕 사줄 돈도 없어" -
이상민, '69억 빚' 다 갚고 '연 15억' 번다…"도박할 필요 없지"(피의 게임X) -
황영조, 변진섭 골프공에 맞고 '30바늘' 꿰맨 아찔한 사연…"그 후로 골프 안 쳐" -
클릭비 불화설 사실이었다..오종혁 "노민혁과 11년 안봐, 가치관 안맞아 대립" -
"이건 그냥 무도잖아?"…박명수·정준하, 쯔양과 함께한 '기습공격' 리턴즈 -
♥추성훈만 쏙 빠졌다..야노시호, 딸 추사랑+친구들과 생일파티 "정말 행복해" -
황정민, 유재석 '풍향고' 재출연 제의에 "다시는 안 가"
- 1."이런 것 처음 본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경기 했나! '홈팀' 멕시코전 앞둔 英, 팬 훈련 방해 우려→무장 경찰 배치
- 2.[월드컵 전반 리뷰]'충격, 예상과 완전 달랐다' 캐나다, 모로코와 0-0..'캐나다 전방 압박에 모로코 당황했다'
- 3.체코, 하늘이 도왔다!…'재앙' 클린스만이 대표팀 감독직 원해→1순위 급부상→돌연 협상 결렬(獨매체)
- 4.이해해보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최악의 본헤드...박재현은 도대체 왜 뛰었나
- 5."경악!" '홍명보 감독, 살해 협박에 안전 우려 제기' 외신 '작심 발언' 터졌다…'韓 역사상 최고 선수→국가대표 캡틴의 아이러니한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