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검찰의 철도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 사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 제재 수위는 6월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호남고속철 궤도부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철도공사업체 삼표피앤씨(옛 삼표이앤씨), 궤도공영, 팬트랙 등 3개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들은 2012년 5월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공구(오송~익산), 2공구(익산~광주송정) 궤도부설 공사 입찰에서 미리 공구별로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결과 이들의 합의대로 1공구에서는 궤도공영이, 2공구에서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공사를 수주하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담합을 법 위반 정도가 가장 심각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8∼10%로 제시했다.
이 부과기준율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3개사가 내야할 과징금은 최대 600억원이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8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5개사를 적발했고 2014년 7월에도 SK건설, GS건설 등 총 28개 건설사를 제재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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