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구인에 반발, 소환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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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환을 위한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재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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