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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의 직접적 계기는 가정폭력이 많다. 성격차이, 경제문제, 뷸륜 등이 발단이 돼 언쟁을 하다가 일정 기간 폭력이 이어지면서 이혼 하는 부부가 상당수다. 부산 이혼소송 전문인 신상효 변호사(변호사 신상효 법률사무소)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격, 부부관계 거부, 경제문제와 겹친 습관적 음주, 불륜 후 지속적 언어폭력, 가족학대 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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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한 감정의 변화 등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정한 원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 6가지를 규정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不貞行爲),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遺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다. 또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도 이혼 사유다. 이 밖에도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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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효 변호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다. 그렇기에 사실관계 입중에 주력해야 한다. 감정적인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유책사유와 혼인관계 지속 시 예상되는 더 큰 어려움을 자료를 통해 제시해야 승소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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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법고시 출신의 이혼전문 신상효 변호사는 최용학 부부심리상담사와 함께 이혼의 법률문제와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혼 후의 상실감 등을 배려한 상담으로 최선의 선택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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