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2일 기계식 주차장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과 관리주체 등에게 최적의 사후관리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기계식주차장 사고발생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이 사고조사를 맡아 정확한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심지어 사고 후속조치에 관한 제도 부재로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조차 언론보도 사례분석 등 간접적으로만 사고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관리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자동차가 추락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의 보고를 의무화 하고 전문기관에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지자체, 제작업체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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