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의 시가총액은 작년 말 현재 3732조원으로 지난 3년간 560조원, 1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주택 시가총액은 3732조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15년 말(3511조9867억원)에 비하면 220조355억원(6.3%) 늘어난 규모다.
연도별 증가액을 보면 2013년 118조607억원, 2014년 163조3714억원, 2015년 177조1994억원이었다.
또한 작년 말 주택가격 시가총액을 2013년 말과 비교하면 3년 새 무려 560조6063억원(17.7%) 불었다.
작년 말 시가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28배 수준으로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인 2009년(2.30배)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3년 -1.3%를 나타냈다가 2014년 1.5%로 반등했고 2015년에는 2.7%, 작년에는 1.9%로 조사됐다.
이같은 급증은 부동산 정책의 완화와 함께 저금리 기조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진 점도 집 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주 초 대출 규제 등의 부동산 종합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해 부동산 대출을 조이면서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지역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은 자칫 경기 활력 저하를 불러올수 있는만큼 서울 강남, 부산 등 일부 지역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맞춤형·선별적 규제가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출처=통계청
1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주택 시가총액은 3732조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15년 말(3511조9867억원)에 비하면 220조355억원(6.3%) 늘어난 규모다.
연도별 증가액을 보면 2013년 118조607억원, 2014년 163조3714억원, 2015년 177조1994억원이었다.
또한 작년 말 주택가격 시가총액을 2013년 말과 비교하면 3년 새 무려 560조6063억원(17.7%) 불었다.
작년 말 시가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28배 수준으로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인 2009년(2.30배)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3년 -1.3%를 나타냈다가 2014년 1.5%로 반등했고 2015년에는 2.7%, 작년에는 1.9%로 조사됐다.
이같은 급증은 부동산 정책의 완화와 함께 저금리 기조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진 점도 집 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주 초 대출 규제 등의 부동산 종합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해 부동산 대출을 조이면서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지역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은 자칫 경기 활력 저하를 불러올수 있는만큼 서울 강남, 부산 등 일부 지역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맞춤형·선별적 규제가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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