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가 떨고 있다. 최근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치킨 업계는 일제히 백기를 던졌고, 다른 브랜드들도 공정거래위원회 칼끝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임기 초반엔 가맹·대리점 거래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BBQ치킨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에 대해 칼을 ?暳榕該 때문이다.
공정위 움직임이 심상치않자, 업계 빅3는 재빨리 '백기투항'을 선언했다.
BBQ는 16일 최근 두 차례 올린 30개 치킨 제품값 전체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했다. 공정위가 BBQ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불과 3∼4시간 만에 가격 인상을 철회한 것이다.
BBQ는 '양계농가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한 방침'이라고 명분을 앞세웠으나, 최근 여러 이유를 내세워 가격 인상의 불가피함을 피력해오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업계는 여론 악화와 공정위 조사 등 전방위 압박 탓에 가격 인상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의 칼끝을 일단 피해보자는 위기의식이 업계 전반에 퍼지면서, 1위 교촌치킨도 같은 날 치킨 가격 인상 계획을 백지화했다. 한 술 더 떠, BHC치킨은 심지어 한 달간 가격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너나할 것 없이 초긴장 모드다. 괜히 공정위를 자극하느니,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치킨 가격 인상 흐름을 단방에 되돌린 공정위의 다음 타깃이 과연 어디가 될지 업계 관계자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른 외식업체들도 그간 '을의 눈물'을 강요한 이유로 제재를 받아왔다. 가맹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 미이행, 필수물품 구매 강제를 통한 폭리 행위 등 그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오랜 기간 가맹점주들과 법정 싸움을 벌여오는 경우도 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둘러싸고 가맹점주들과 오랜기간 법정 싸움을 벌였다.
법원은 이달 초 열린 항소심에서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물린 어드민피를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어드민피를 내기로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피자헛은 이미 올해 초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받은바 있다. 그러나 피자헛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 한국피자헛은 "아직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송달 받지 못해 입장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검토한 후 입장 정리를 할 예정이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는 지난 9일 공정위로부터 본사 부담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가맹본부 입장에선 우리도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여론을 지켜봐야할 때란 생각이 지배적이다.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여론도 좋지 않은데 가격 인상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해봤자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며 "가맹점주를 위한 상생 정책을 더욱 다양하게 진행해가는 가운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오해가 없도록 커뮤니케이션에도 더욱 신경을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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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움직임이 심상치않자, 업계 빅3는 재빨리 '백기투항'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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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는 '양계농가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한 방침'이라고 명분을 앞세웠으나, 최근 여러 이유를 내세워 가격 인상의 불가피함을 피력해오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업계는 여론 악화와 공정위 조사 등 전방위 압박 탓에 가격 인상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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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너나할 것 없이 초긴장 모드다. 괜히 공정위를 자극하느니,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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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외식업체들도 그간 '을의 눈물'을 강요한 이유로 제재를 받아왔다. 가맹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 미이행, 필수물품 구매 강제를 통한 폭리 행위 등 그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오랜 기간 가맹점주들과 법정 싸움을 벌여오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이달 초 열린 항소심에서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물린 어드민피를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어드민피를 내기로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피자헛은 이미 올해 초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받은바 있다. 그러나 피자헛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 한국피자헛은 "아직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송달 받지 못해 입장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검토한 후 입장 정리를 할 예정이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는 지난 9일 공정위로부터 본사 부담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가맹본부 입장에선 우리도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여론을 지켜봐야할 때란 생각이 지배적이다.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여론도 좋지 않은데 가격 인상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해봤자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며 "가맹점주를 위한 상생 정책을 더욱 다양하게 진행해가는 가운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오해가 없도록 커뮤니케이션에도 더욱 신경을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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