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두 배로 오르고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률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 인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 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해당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6월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 위반금액으로 변경하면서, 과징금이 낮아졌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기준율(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을 현행 30∼70%에서 두배인 60∼140%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종 과징금은 현행 고시기준 뿐만 아니라 과거 납품대금 기준 과징금보다 커질 수도 있다.
이처럼 과징금 부과율은 상향된 반면 자진 시정, 조사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은 대폭 내려간다. 기존에는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감경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우선 법 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을 때 적용되는 30∼50%의 감경률은 20∼30%로 축소된다. 납품업자 피해를 절반 이상 회복했을 때 과징금을 10∼30% 줄여주도록 한 조항도 10∼20%로 하향 조정된다.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때에도 적용되던 최대 30% 감경률도 최대 20% 이내로 줄어든다.
이밖에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기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한 감경 기준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구체화된다. 또한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은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은 제외하도록 합리화된다.
한편 공정위는 내달 12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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