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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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내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지난 1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13일 공포 및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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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아동복지시설(총 484개소, 시립 또는 전액 시비 운영)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0세~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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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민간?구립 어린이집 6200여개소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곳은 52%에 불과하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버스(마을,시내))만 해당된다. 차량 2부제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인천 버스 및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과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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