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M'에 거래소가 7월 5일 추가될 전망이다. 엔씨소프트가 6월 21일 '리니지M' 출시와 동시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제출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심의는 관련 법규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주일 이내에 등급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 출시 전 유저 개인 간 거래 기능과 통합 거래소를 주요 콘텐츠로 공개했다. 최강 아이템인 '진명황의 집행검'까지 거래 가능할 정도로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운영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리니지M'은 애초 발표와 달리 거래소를 삭제한 채 12세 이용가로 출시됐다.
'리니지M'이 12세 이용가로 출시된 이유는 거래소 때문이다. 거래소가 포함되면 등급 분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위는 게임 내 거래 시스템과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간 유사 여부를 비교해 유료 재화를 이용한 유저 간 거래 시스템이 확인되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당장 서비스를 앞둔 엔씨소프트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리니지M' 출시 당일 엔씨소프트는 게임위에 거래소 기능을 포함한 버전을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따로 등급 심의를 제출했다. 게임위는 매주 수요일 등급분류심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일주일이 지난 6월 28일 '리니지M'은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2주일 이내에 등급 결정을 하려면 7월 5일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따라서 7월 5일 '리니지M'에 거래소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가 추가된 이후 '리니지M'은 크게 변화하리라 예상된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궁극 아이템인 '진명황의 집행검'까지 거래를 허용했다. 또한 '유저가 원하는 아이템을 원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자유 시장 경제'를 표방했다. 이에 따라 유료 재화로만 구매 가능한 아이템을 게임 내 재화인 '아데나'로 구매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다.
'리니지M'에서 구매 가능한 유료 결제 아이템은 종류가 적지 않다. 캐릭터가 장착 가능한 장비 아이템부터 변신 카드, 마법 인형, 버프 아이템 등 다양한 아이템이 존재한다. 현재 유료 결제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상점 아이템들이 거래소 도입으로 게임 내 재화로도 구매 가능해진다면 엔씨소프트가 표방한 '자유 시장 경제'에도 부합하게 된다.
실제로 엔씨소프트가 지난 2012년 출시한 '길드워 2'는 게임 내 재화인 '골드'로 유료 재화인 '젬(Gem)'을 구매할 수 있다. '길드워 2' 유저들은 게임 내에서 획득한 '골드'로 게임 내 '젬' 상점과 유저 간 통합 거래소에 준비된 모든 아이템을 살 수 있다. 심지어는 최강 아이템인 '전설 등급' 아이템도 거래가 가능할 만큼 자유로운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길드워 2' '젬'을 '골드'로 환전할 수 있다. 시세는 매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화하고 환전 제한 금액은 없다. 게임 내 재화와 유료 재화 사이에 환전 제한이 없는 시스템 도입으로 엔씨소프트는 '길드워 2'에서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한 유저 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모든 거래가 게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가 이미 '길드워 2'를 통해 자유 시장 경제에 입각한 거래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유저들은 '리니지M'에 추가될 거래소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혈맹을 활용한 핵심 콘텐츠 '공성전'을 앞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유저들은 거래소 도입을 오매불망(寤寐不忘) 기다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을 공개하면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입각한 거래소 운영을 핵심 콘텐츠로 소개했다"며 "엔씨소프트가 이미 '길드워 2'를 통해 모든 아이템을 거래 가능한 통합 거래소를 선보였기 때문에 '리니지M'에 추가될 거래소에도 유저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박해수 겜툰기자(gamtoon@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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