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탑(최승현)이 대마초 흡연에 대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이제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의 핵심은 '혐의 시인의 범위'였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꿔 궐련형 대마초를 2차례 흡연한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액상형 전자 대마초를 2차례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따라서 흡연 횟수에 대한 공소사실이 쟁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탑의 법률대리인과 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궐련형 대마초와 액상형 대마초, 총 4회에 걸친 대마초 흡연을 모두 깨끗이 인정한 것.
이어 검찰은 흡연 현장 사진과 국과수 감정 결과, 공범 한모씨에 대한 수사결과 등을 시청각자료를 통해 시연하며 증거자료 수사결과를 전했고, 탑 측은 별도의 증거자료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대마초 흡연 탑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탑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재차 인정하며 "탑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벌어진 단순 대마 흡연"이라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공범의 권유에 소극적으로 따른 것이며 이후 공범과 결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29살에 불과한 이 젊은 청년이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탑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이 사건은 1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벌어졌다. 그 1주일은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부끄러운 마음이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3월, 탑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4월 경기도 벽제의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으며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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