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이주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본인은 사기 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당시 요식업은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다. 대부분 사업 자금도 빌린 돈이다"며 범행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아 요식업을 하려다 실패했다"며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피해금이 크다.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여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들은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 씨를 허위 신고할 특별한 정황도 없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부인, 피해자들 피해 회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만 "실형은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이주노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1심 유죄 판단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이주노는 지인들에게서 1억6천500만원을 사업 자금으로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 새벽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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